소득하위70%,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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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1 3 분전 2020. 3.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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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 당 1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이 결정됐다. 이는 당장 3월분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2차)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절감분과 유류가격 하락으로 인한 절감분,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이후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에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지급액은 320만원에 달하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기다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 세대(가구원 포함 약 761만명)가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납부액 기준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5월분 3개월치 보험료 50%를 감면해준 바 있는데, 이번에 감면 대상을 확대하되 감면 폭에는 차등을 둔 것이다.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늘려준다.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만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준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 예외를 인정해줬지만, 이번에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로 간소화했다.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현재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소득 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3월 부과분을 이미 납부했다면 4월15일까지 신청 시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신청률이 50%에 이른다고 가정하면 총 6조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납부 재개 시 납부예외 기간인 3~5월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5월10일까지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단, 3월 부과분을 이미 냈다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의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곳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666억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이 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000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달 지출하는 4대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즉각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개인은 월 평균 약 27만2000원,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33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기한 연장 3개월은 지금 그렇게 상정했으나, 상황이 악화하면 (기간 연장) 검토 여지가 있다"면서 "저희는 3개월로서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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