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오늘부터 사전신청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을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전산망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다음 달 중 빠르게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 또는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한다. 올해 관련법이 통과돼 오는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동시에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가운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발형으로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40만명 중 15만명을 계획했다.
특히 만 18~34세 청년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585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재산과 취업경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형은 Ⅰ유형이다. 반면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형은 Ⅱ유형에 해당한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들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들 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약간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참여자가 구직활동 1단계 진입 시 최대 20~25만원, 2단계 진입 시 월 28만4000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한다.
한편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에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일대일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설계됐다.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 중인 I유형 참여자 중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초기상담일 기준 연령 적용)
- 소득기준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참가신청서 제출시점 또는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판단,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제외)
다만, 중위소득 30% 이하인 참여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지급가능소득기준판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 시점에 제출받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I유형 참가자 중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참여자 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점과 3단계 진입시점의 소득수준이
상이하여 상담사 또는 참여자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으로 판단가능(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 금액 및 지급방식
매월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절차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상호의무협약체결
I유형 중 기준중위소득 30~50%, 만 35~64세
-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제출(구직활동 관련 내용 2회 이상 포함)
3단계 진입 후 1회 제출
- 1.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2.수당신청서 제출
1, 2 서류: 상호의무협약체결일로부터 한달 경과 후
-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방지 관련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