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F&Q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F&Q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Q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A
국내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과 효과성 심사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해외 국가에서 나타난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등은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큰 부작용 사례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접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접종 시에도 접종 대상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ㆍ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A
코로나19 백신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 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이상반응 신고건에 한해 접종 7일후까지 경과관찰을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에 경과관찰(□ 치료중 □ 회복)을 입력하고 완료합니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 A접종센터에 B 감염병전담병원 직원이 접종한 경우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B기관의 담당자가 실시함 이때 1.1일 접종시 1.8일까지 모니터링
Q대상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A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질병관리청에서 발송 합니다. ② 문자를 받은 접종 받은 자는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③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④ 신고를 받은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 건 중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한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 7일 후 까지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 회복)에 입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질병청) →1.5일 신고(접종 받은자) → 1.8일 확인 후 결과 입력(보건소)
의사가 있는 기관(요양병원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③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신고합니다. ④ ①의 기관 담당자는 신고 대상자에 한해 접종 7일후까지 경과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 회복)에 입력합니다. 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감자, 방문접종팀 등
※ 예: 1.1일 접종→1.5일 이상반응 의심되어 진료 → 1.5일 신고(의사) → 1.8일 확인 후 결과 입력(각 기관 담당자) → 확인결과 확인(보건소)
의사가 없는 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후 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③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경과관찰 기록지)에 매일 입력(일정시간 18:00)합니다. ④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집단시설 입소자 등
※ 예: 1.1일 접종 → 1.8일까지 모니터링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해야 하나요?
A
접종 받은 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원인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열이 나고 피로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전신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ㆍ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
- (근거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 (근거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