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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기출문제 배포

1 3 분전 2021. 5. 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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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기출문제 배포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으로 정확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사고감정 전문가 배출을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응시자격

  • 2021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시험일정



  • 시험구분시험접수기간시험시행일시험시간정답가안 발표합격자 발표입실시간시험시간1차2차
    '21.08.02(월), 09:00
    ~
    '21.08.12(목), 18:00
    (11일간)
    '21.09.05(일)
    1, 2차 시험
    같은 날 시행
    09:00까지 09:30~12:00
    (150분)
    '21.09.06(월), 11:00
    (감정사 홈페이지)
    '21.10.14(목)
    (예정)
    13:00까지 13:30~16:00
    (150분)
    발표하지 않음



  • '20년 코로나로 인해 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19년 1차시험 합격자)는 사전접수기간{‘21.08.01(일) 09:00~18:00}에 접수 요망

응시지역

  •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성남)강원(춘천)충북(청주)충남(대전)전북(전주)전남(광주)경북(구미)경남(창원)제주(제주)
  • 전국 13개 지역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편리한 지역 선택
    ※ 주의사항 : 시험접수 후 접수기간 이후 응시지역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지역 선택 바라며, 변경 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 요망
  • 접수내용 수정 :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사진 등 수정기간 제공(8.16 09:00~8.17 18:00 예정)
    ※ 수정내용 : 접수자 본인의 증명사진, 영문이름, 휴대폰 번호

시험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방문, 팩스, 우편접수 불가)
  • ※ 본인 명의의 휴대폰,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접수가능
  • 인터넷 주소 : www.koroad.or.kr/kl_web/index.do (감정사 홈페이지)
  • ※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21. 08. 12)은 18:00까지 마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제출서류(공통사항)
    • 응시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접수)
    • 칼라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면제대상자제출서류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이수증 사본
    ※ 외국의 교육 이수증은 한글 번역문 함께 제출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
  • ※ 칼라사진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시험접수 시 JPG파일로 첨부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 결제방법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 (주)나이스 대행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 가상계좌(무통장 입금)의 경우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완료 및 가상계좌를 부여받아야 하며, 접수마감 다음날 16:00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하지 않은 경우, 응시원서 접수는 자동 취소)


접수취소 및 환불

      • 기간 및 금액취소(환불) 신청기간환불금액환불기간
        '21.08.02 ~ ’21.08.12(24:00까지)
        접수취소 시
        납입한 응시료의 100% 취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본인 계좌)
        '21.08.13 ~ ’21.08.30(24:00까지)
        접수취소 시
        납입한 응시료의 50%



    • 환불방법 등환불금액결제구분환불방법비고
      100%
      환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승인취소 - 접수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입금 수수료 공제)

      - 접수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상류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50% 환불
      가상계좌 계좌 환불
      50%
      환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계좌 환불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은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접수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에 취소한 자의 재 접수는 불가능함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대상 : 1) 본인 사망 또는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을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2) 응시자의 배우자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 기간 및 방법 : 응시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033-749-5925) 또는 본부 교육운영처 방문
           * 의 경우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 자매 , 배우자 ,자녀가 대리로 접수취소 및 환불 요청할 수 있음
      • 입증서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직계가족 등 사망

1.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또는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단,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1.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2. 신분증

2.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첨부

  • 코로나19관련 수험자에 대한 100% 환불 허용
    • 1) 대상 : 확진환자, 응시제한 대상자 및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 국가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033-749-5925) 또는 본부 교육운영처 방문
       * 제출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이외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2) 대상 : 시험당일 안내요원에 의해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시험응시 자제권고에 동의하여 미응시한 자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구분시험과목시간문제형태합격기준1차2차

    -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운동학

    150분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150분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평균 60점 이상
  • ※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함

시험면제 및 대상자

  • 면제구분면제과목면제대상자시험시간1차시험일부면제1차시험전부면제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75분
    전 과목

    - 2020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 ‘20년 코로나로 인해 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구제 대상자) 포함)

    150분
  •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 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일반응시(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전부면제함
  • 1차 일부면제의 경우, 시험시작시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함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및 수험표
  •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정 불가(주민등록번호와 직인 없음)하며, 신분증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 불가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1차시험 정답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일정정답가안 발표이의신청 접수최종 정답 발표(1차)정답발표, 이의신청
    '21.09.06(월), 11:00 '21.09.06(월), 11:00
    ~
    '21.09.07(화), 18:00
    '21.09.10(금), 16:00 감정사 홈페이지
    (www.koroad.or.kr/kl_web/index.do)
  •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koroad.or.kr/kl_web/index.do)에서 실시합니다.
    정답가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1차시험 응시자만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접수 취소자, 결시자 등은 접수 불가)
  • 이의신청 시 제출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과목 문제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내용은 입력한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입력된 글에 대한 추가·수정은 불가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정답가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유선·방문·우편·팩스접수는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합니다.
  • 2차시험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차, 2차 시험문제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음(1,2차 시험문제 공개)

합격발표(자격발급)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또는 증서) 발급신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koroad.or.kr/kl_web/index.do)
    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공인자격증 또는 자격증서 발급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며, 자격증 발송비용(택배비 3,500원)은 수취인 부담(배달사고 방지)으로 합니다.
    자격증 발급비(부가세 포함)납부 방법(감정사 홈페이지)비 고
    • 공인자격증(기본) : 5,500원
    • 공인자격증서(게시용) : 11,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합격자에 해당되며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 시험채점 진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합격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 시에는 신속히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자메세지(SMS)로 개별 통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제출서류 미비, 착오·누락, 허위기재, 답안 판독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및 임신부가 원서접수 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장애여부 및 임신부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제출(스캔자료 업로드)하고, 시험 당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또는 시험면제자로 응시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 처리합니다.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시 50% 환불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로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자 포함
  •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연기·취소 등 긴급한 연락(문자발송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바랍니다. 단,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실) 입실 시 시험위원의 손소독, 발열체크 안내 등에 협조바라며,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 시험 중 증상이 나타난 수험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시험장 외부 취식이 원칙이며, 시험장 내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하시기 바라며, 여럿이 함께 식사를 금지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시험과목 일부 및 전부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차시험 전부면제 신청자는 추가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및 수험표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정 불가(주민등록번호와 직인 없음) 하며, 신분증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학용계산기는 반드시 초기화 해야함)
  •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장소(시험장)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입실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미 응시자로 처리합니다. (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 정해진 입실 시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시험시간 내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 제3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불완전한 표기(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2차시험 주관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여야 하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나, 2시간 경과 후 응시자가 요청할 시 이용 긴급성을 판단하여 시험감독관 동행하여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하며, 임신부는 2회 화장실 이용 가능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급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이상이 되어 자격시험에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미응시한 전년도 1차시험 전부면제자 구제여부를 추후 결정

기타사항



  • 본 자격시험은 선발 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 자격정보 또는 자격시험 등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033-749-5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자격 소지자는 경찰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채용시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므로 우리 공단에서 교재판매 및 자격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자격 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안내 및 적중 예상문제 무료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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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단기취득 핵심 노하우 제공해드립니다

01.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란? 다양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현장의 부당한 사례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선진 교통사고조사

ocayn.info

 

01.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란? 
다양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현장의 부당한 사례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선진 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사고조사의 정확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자격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교통사고 감정 전문가를 배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2. 향후 진로 및 전망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 군헌병, 검찰 및 법원 관련 공무원 등, 도로 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 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 시설 감정인 등 

03. 응시자격 및 방법

1) 자격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라면,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2) 방법

1차 필기시험은 총 네과목의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 평가이고, 2차 실무 교육을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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