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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1 3 분전
2021. 8.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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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소개
- 대출대상주택을 담보로 제공(3자 담보 포함)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 주택의 범위 :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거면적이 ½ 이상인 상가주택
- 주택의 범위 :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 대출한도담보물건, 소재지역,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70% 이내)
- 대출금리연 5.0% ~ 19.9%(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단, 법정최고금리 연20.0% 이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직전반기 신규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 내부 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한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 이자부과시기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 일시상환방식 : 5년 이내(매월 이자 후취)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30년 이내(거치기간은 약정기간의 1/3이내 운용_매월 이자 후취)
- 중도상환
수수료연 2% 이내-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1.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약정이율 + 3%, 연 20.0% 이내) 납부 및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대출한도 및 금리는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5.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평점, 소득, 금융거래 상황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인지세 금융기관 50%, 고객 50% 부담)
- 10.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11.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LTV규제 적용 대상 상품입니다.
- 13. 여신약정 이후 신용등급 상승, 연소득 증가, 재무상태 개선,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상품 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44-77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vings.com) 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인지세설명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부담고객은행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비과세 - - 70,000원 35,000원 35,000원 150,000원 75,000원 75,000원
준법감시인심의필 영업2021-00421(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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