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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1 3 분전
2021. 8.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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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의 든든한 희망 파트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목적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ㆍ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합니다.
운영사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작성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용관리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으로 운영(자산관리수수료 별도)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자산관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제도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기관수수료
확정기여형(DC) | 0.1% 장기계약할인 * | 우리은행 | 0.28% |
삼성화재 | 0.28% | ||
교보생명 | 0.2% | ||
신한금융투자 | 0.2% | ||
미래에셋대우 | 0.28% | ||
기업형IRP | 0.1% 장기계약할인 * | 우리은행 | 0.3% |
삼성화재 | 0.28% | ||
개인형IRP | 0.1% 장기계약할인* 단기해지수수료면제 ** |
우리은행 | 0.2% |
삼성화재 | 0.4% |
※ 공익목적 기관ㆍ시설 및 사회적 기업의 경우 착한 자산관리 수수료(0.14%) 적용(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 퇴직연금의 운용ㆍ자산관리 업무를 가장 잘하는 기관이 맡아서 처리합니다!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노하우로 고객정보관리 및 제도운영지원을 하고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에서 자산관리를 책임집니다.
공지사항구분운용관리자산관리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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