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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1 3 분전 2021. 8.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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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의 든든한 희망 파트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목적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ㆍ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합니다.

운영사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작성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용관리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으로 운영(자산관리수수료 별도)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자산관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제도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기관수수료

확정기여형(DC) 0.1% 장기계약할인 * 우리은행 0.28%
삼성화재 0.28%
교보생명 0.2%
신한금융투자 0.2%
미래에셋대우 0.28%
기업형IRP 0.1% 장기계약할인 * 우리은행 0.3%
삼성화재 0.28%
개인형IRP 0.1% 장기계약할인*
단기해지수수료면제 **
우리은행 0.2%
삼성화재 0.4%

※ 공익목적 기관ㆍ시설 및 사회적 기업의 경우 착한 자산관리 수수료(0.14%) 적용(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 퇴직연금의 운용ㆍ자산관리 업무를 가장 잘하는 기관이 맡아서 처리합니다!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노하우로 고객정보관리 및 제도운영지원을 하고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에서 자산관리를 책임집니다.

공지사항구분운용관리자산관리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업무내용
  • 적립금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 연금제도 설계
  •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록ㆍ보관ㆍ통지
  • 운용방법 자산관리기관에 전달업무
  • 가입자교육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수령
  • 적립금 보관 및 관리
  •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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