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원회 빚이 많아 힘드신 분들에게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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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 빚이 많아 힘드신 분들에게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립니다.

1 3 분전 2020. 2. 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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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빚이 많아 힘드신 분들에게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립니다.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 주요업무구분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기초수급자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35% 적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 주요업무구분지원내용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무 보유 고객

지원내용

채무감면

  •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
    (특수채무자는 60~70%)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지원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 신용정보 조기삭제
  • 소액신용대출
  • 신용카드발급지원
  • 전세자금특례보증
  •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창구 입니다.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제공해드립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쉽고 편리하게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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