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6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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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60만명 돌파

1 3 분전 2020. 3.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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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60만명 돌파

시국이 지금 코로나로 난리인데 이건또 먼데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텔레그램으로 난리가 났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시작된지 이틀만이다.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일 저녁 현재까지 54만9천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했다.

경찰은 이달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용의자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에게 성폭행 지시까지 내리며 범행을 벌인 그의 자택에서는 '박사방' 성착취 동영상 판매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을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한 뒤 본격적으로 박사방에 올려 돈벌이로 삼았다. 이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왓츠앱의 하위 호환 정도의 기능밖에 없었지만,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왓츠앱과 카카오톡에는 없는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게 되었다.

  •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 중임을 대화방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용자명: 사용자명을 이용하면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대라도 대화방에 추가할 수 있다. 사용자명을 만들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한 사용자명은 사용할 수 없다. 이 사용자명은 언제든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다.

  • 답장 기능: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에 직접 답장을 달 수 있다. 여러 대화가 오가는 그룹 채팅에서 유용한 기능.

  • 메시지 수정 및 삭제 기능: 보낸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수정 가능. 1:1 개인 대화방 및 그룹 대화방, 채널에 해당되며, 수정된 메시지는 '수정됨'이라고 표시된다.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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