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정부지원금]문 대통령 “소득하위 70%가구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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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정부지원금]문 대통령 “소득하위 70%가구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70%]

1 3 분전 2020. 3.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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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하위 70%가구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모든 국민 보상 받을 자격있어”

100만원씩 돈을준다는데 , 여기저기  받는기준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차질이 있을듯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총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직접 발표하며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는다

--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원이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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