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조건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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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조건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1 3 분전 2021. 1.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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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조건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구분지원내용비고무담보 채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까지)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구분지원내용비고무담보 채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서류명비고기본서류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택1)자영업자기타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급여명세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출력물’로 대체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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