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시 알아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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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시 알아야할것

1 3 분전 2022. 2.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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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시 알아야할것


보험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결합한 상품은 제3보험이라 하고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본다.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사안을 보장하는 보험.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이후 만 18세 이하의 생명보험 가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라고 알면 쉽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한다.
종신보험: 사람이 언제든 죽기만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가장 많다(1회 보험료의 1500~1800%). 당연히 보험료도 모든 보험 중 가장 비싸다. 월 보험료가 만 30세 표준체 가입 시 월 20만 원 정도.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 하나 팔면 최소 300만 원의 수당이 나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진짜 용도는 상속세 납부 단 한 가지. 상속세가 1억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무조건 종신보험 들어라. 반대로 말하면 상속세를 억 단위로 안 낸다면 종신보험은 필요가 없다.
CI보험(또는 CI종신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특정 중대 질병(CI)(암,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으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타 쓰는 개념인데 단 1회만 지급하는 데다가 후유장해의 기준이 워낙 넘사벽이라 암 진단 나와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급으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자 돈 먹는 하마이기에 계약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이다! 괜히 별명이 CI발보험인 게 아니다. 재무설계를 할 때 CI보험을 들고 있다면 설계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해약시킬 것이다.(...) 그러다 보험설계사를 만나고 또 낚여서 CI보험 들지 말고.. 계약 시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1회 보험료의 대략 1200%. 그냥 손해보험을 들어라.
정기보험: 10년, 20년, 만 65세, 만 70세 등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돈을 막 벌어서 부모님이나 자식 등 가족을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이 들기 적절한 보험이다.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1회 보험료의 500%. 정기보험료가 월 5만 원이라 하면 설계사는 딱 25만 원만 받는 것이다. 괜히 설계사들이 정기보험 안 팔고 종신보험 파는 거 아니다.

생존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살아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이다.
연금보험: 계약자가 10년, 20년 동안 계속 일정금액을 보험에 넣어놨다가 연금수령 개시 연도(주로 만 55세) 이후 연금을 타먹을 수 있는 보험. 단, 무조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수십만 원을 꼬박꼬박 내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연금보험료는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 개시연령이 지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대신에 연금보험을 해약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는데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70% 수준에 불과하므로 계약자한테는 엄청난 손해. 이 점에서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연금보험보다 훨씬 낫다.(연금저축펀드와 연금보험은 호환상품이라서 소득공제에서 서로 합산되기 때문. IRP는 300만 원이 별도로 추가 인정된다.) 절대 비추.
교육보험: 진학, 졸업 등 특정한 교육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았을 때 자식 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보험이다. 대한민국의 교보생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교보라는 이름 자체가 교육보험이라는 뜻일 정도로 각별한 상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2021년 현재는 손해보험에서 파는 어린이 보험에 통합되어 사실상 사라진 보험이다. 원래는 생명보험이었으나 사실상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졌기에 손해보험으로 넘어간 것.

혼합보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특성을 합친 보험. 대한민국에서 2021년 현재 파는 혼합보험 상품은 양로보험이 유일하다.
양로보험: 특정 연령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살아 있거나, 그 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만 5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다. 보통은 만 70세 또는 만 80세를 정해놓고, 70세 또는 80세가 되면 보험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 계약기간 이전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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