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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분전 2022. 3.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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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세무'에 능통하다는 명칭으로, 자격증의 명칭이 업무와 능력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편이다. 다른 자격증의 경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 변호에 법률에 관한 의미가 전혀 없다. 또 반드시 변호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담 등도 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이긴 하지만 주요 업무 중 감사가 상당한 비중인데 반해 어감은 회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느낌을 준다. '변리사'의 변리는 아예 쓰지도 않는 단어고 한자를 풀이해도 실제 업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

한국의 세무사 사무실에는 한국세무사회 로고를 붙인 경우가 매우 많다.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 협회 마크를 붙이거나 회계사 사무실이 회계사 협회 마크를 붙인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과 비교하면 특이하다.



세무사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에 속하는 직종이다. 세무사는 유사한 계열인 공인회계사와는 다르게 법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보다는 직접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세무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 펌 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다. 2011년 이후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되었다. 따라서 중소·중견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유사자격사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어 개업 시에 더욱 유리한 점이 있다.


자격사회로는 한국세무사회가 있다.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인물 중 상당수가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출신으로, 공직사회 고위층에 몸담았던 인물들이다. 입법문제에서 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지만, 동시에 여러 자격사회와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다.

또한, 세무사는 고소득자의 절세를 주로 담당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수만 개의 규정 중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내서 의뢰인을 징세로부터 가능한 선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대부분 수임료 이상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은 세무사를 고용할 일이 거의 없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집이나 땅을 팔거나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세무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있다 해도 실제 세금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보통이다.다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도시나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찾을 일이 생긴다.

세무사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세무사가 절세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세무사들은 어디까지나 법대로 세금을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세금을 아예 없다시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세무사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 불법적인 수단인 탈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9] 또한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는 세무사도 반드시 실력을 보장할 수 없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세무사보다 성실하고 실제로 자기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국세청 전산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 등 점점 내부통제 및 업무진행의 체계화가 진행되면서 예전 관행에 얽매여 일을 처리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세무사가 과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끝에 감사에 걸려서 세무사는 쇠고랑을 차고, 의뢰했던 사람 또한 본래 내야 하는 세금의 열 배 이상을 징계차원에서 국고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임한 세무사가 기장도 제대로 안하고, 제멋대로 세금을 신고하여 수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도 2016년 발생했다.

과거에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해당 시험을 합격해도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변호사의 경우 민법, 소송법 등은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회계학적인 지식이 없고 조세법도 잘 모른다. 따라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으며 조세상담이나 조세불복이 전문인 변호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세무사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변호사들 중 실제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현재 전국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조세소송대리로 거대한 사건을 맡는 경우 정도이다. 반대로 공인회계사는 회계학을 가장 깊이 배우는 전문직이므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 자체는 능통하지만 세법을 법학적 관점으로 공부하지는 않기에 법률서비스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개정할 때 반발이 엄청났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2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5년 이뤄졌다.

시험
세무사 시험

소관부처 및 시행기관
세무사 시험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시행기관은 2009년부터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일정
시험은 연 1회 치러진다. 1차는 4월(토요일), 2차는 8월 중순~말(토요일).[12] 2017년 기준 1차는 4월 22일(토), 2차는 8월 19일(토)이다.
응시 자격.
대체가능한 공인영어성적
토익 700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G-telp도 많이 응시한다. 위 사이트에 나온다.
응시료
1, 2차 통합: 30,000원이다.
1차
객관식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되며[14] 100점 만점이다. 평균 60점에 40점 미만인 과목이 없으면 합격한다.

1교시. 재정학 + 세법학개론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면,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과출신이 아니라면 필히 기초경제학을 듣길 권장한다. 대부분 전략과목으로 삼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지만, 쉬운 듯하면서도 답이 2~3개가 보이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1차 시험에서의 세무사시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므로, 재정학실력이 뒷받침되어주어야 남은 시간을 세법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재정학을 반드시 잡아두어야 세법학개론 점수도 올라간다.

세법학개론은 크게 5가지 세법과 기타세법으로 나뉘게 된다. 국세기본법(4~5), 법인세법(10), 소득세법(8), 부가가치세법(8), 국세징수법(4), 기타세법(4)이며(괄호 안 숫자는 출제문항수), 기타세법의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법의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공부하지 않고 1차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도 종종 있으나, 그렇게 어설프게 붙은 1차는 장수의 지름길이다. 문제를 푸는 순서는 재정학 2~30분 빠르게 풀고 남은 5~60분동안 "기타세법 → 국세기본법→ 법/소/부 말 문제 → 법/소/부 계산 문제" 순인데 말 문제를 다 풀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산 문제를 조금 풀다보면 시험이 끝나게 된다. 말 문제까지 제대로만 풀면 계산 문제는 손대지 않아도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다.



2교시. 회계학개론 + 선택법(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일). 회계학개론은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인데 재무회계에서 고급회계의 출제비중은 상당히 낮은편이므로 상당수의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나온다고 해도 1~3문제 사이. 통상적으로 재무회계에서 25문제, 원가관리회계가 15문제가 나온다. 문제풀이 순서는 원가관리회계 말 문제 → 재무회계 말 문제 → 계산 문제 순이다. 2018년부터는 회계학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 회계학도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원가관리회계 쪽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보니 1차 말 문제를 가급적 많이 맞추되, 2차시험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계산 문제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선택법은 무조건 20분 안에 풀어야 회계학에 투자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선택과목의 경우 최근엔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이다. 1교시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을 잡아두어야 남은 시간을 회계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기에, 반드시 20분정도에 컷할 수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길 추천한다. 선택과목 팁은 별도 목차로 후술한다.

주어진 시간은 80분이나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65~70분 정도로 봐야 한다. OMR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킹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1번부터 순서대로 마킹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1차 시험에서 마킹해야 할 문항은 1번부터 80번까지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OMR카드는 1번부터 125번까지 있는데, 선택과목 등을 80번 이후의 번호에 마킹하는 바람에 해당 과목이 0점으로 표기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세무사 수험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예비세무사의 샘' 등에서 심심찮게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마킹을 하고서도 마킹이 시험지 내 답과 일치하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킹 순서
1교시에 1~40번은 재정학, 41~80번은 세법학개론 답안을 마킹해야 하며
2교시는 1~40번은 회계학개론, 41~80번은 선택법을 마킹해야 한다.
반드시 위와 같이 마킹을 해야 제대로 채점이 되며, 세법학개론을 1~40번에 하고 재정학을 41~80번에 하면 안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낙방자들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계사 1차 시험보다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물론 세법은 세무사 1차 시험 범위가 더 넓다.재정학은 공인회계사 경제학 파트의 일부분이고, 정부회계 출제도 없다. 고급회계는 1~3문제라 사실상 버리는 셈 치더라도 회계사 1차 시험을 경험했다면 세무사 1차 시험은 상대적으로 회독수를 올리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2차에는 세법학으로 인해 무차별해진다.

합격 이후 등록까지

한국세무사회 가입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1개월, 특별교육 5개월)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 응시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세무사법에 정해져 있다. 11월에서 12월 한 달간은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5달간은 국세청, 세무서, 개업중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7일, 특별교육 13일)
국세 및 지방세 행정사무 등의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시험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한 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1년에 1차수에서 4차수까지 있다.



아래 각 센터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세무사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진단지원센터
성년후견인지원센터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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