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의 안타까운 인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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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의 안타까운 인생사

1 3 분전 2022. 3.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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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의 안타까운 인생사


1975년 7월 23일 광주시 출생의 배우. 김성현, 이성현 등을 '성현아'라 부르므로 부름의 종착점은 배우 '성현아'라 할 수 있다.

차태현의 데뷔작인 할렐루야, 허준, 이산, 욕망의 불꽃 등 굵직한 작품에 참여했다. 주로 영화를 했으며, 본인도 "영화만의 매력이 있다"고 인터뷰한 적 있다.


1997년에 방영한 KBS 드라마 열애 이후 21년 만에 KBS 드라마 파도야 파도야에 출연했다.

2004년엔 'A.one'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한 적도 있다. 예명의 의미는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의미인 'asian one'의 약자라고 한다. 뮤직뱅크에는 3번 나왔고, 그 외에는 iTV나 케이블 음악 채널에서 활동했다.

2007년 드라마 이산의 악역인 화완옹주 역으로 출연했고, 중간보스 정후겸이 몰락하면서 하차했다.

2016년 12월, 데뷔 후 첫 연극 무대에 도전한다. 2016년 12월 15일에 시작하는 연극 <사랑에 스치다>에서 여주인공 은주 역할을 맡은 것. 드림시어터 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극은 2017년 2월 5일까지 공연했다.

2019년 7월부터는 아프리카TV에서 성현아의 또방TV라는 방송을 시작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이 주요 컨텐츠인 듯.


2019년 10월 무엇이든 물어보살과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아이와 단 둘이 남았을 때 전 재산이 700만 원이 다였다고.


1994년 《사랑의 인사》 ... 정해인 역
1996년 《남자대탐험》...유맹희 역
1996년 《성장느낌 18세》
1997년 《열애》 ... 채원
1997년 《할렐루야》 ... 노유라 역
1998년 《보고 또 보고》... 이승미 역
1999년 《허준》 ... 소현 역
2001년 《립스틱》 ... 성현아 역
2002년 《보스 상륙 작전》 ... 명품녀 역
2003년 《주글래 살래》 ... 성 마담 역
2004년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 박선화 역
2004년 《주홍글씨》 ... 지경희 역
2005년 《첼로 - 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 홍미주 역
2005년 《애인》 ... 여자 역[5]
2006년 《손님은 왕이다》 ... 전연옥 역
2006년 《시간》 ... 새희 역
2007년 《나쁜여자 착한여자》... 윤서경 역
2007년 《이산》 ... 화완옹주 역
2009년 《자명고》 ... 송매설수 역
2010년 《욕망의 불꽃》 ... 남애리 역
2016년 《사랑에 스치다(연극)》 ... 은주 역
2018년 《파도야 파도야》 ... 천금금 역
2019년 《응징자 2》... 역
2020년 《불새 2020》... 최명화 역


어릴 때부터 가정사가 많이 불우했다.2명의 새엄마, 화재로 잃은 여동생… 기구한 성현아 인생

2002년에는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KBS 2TV <내 사랑 누굴까>, SBS 일일극 <연인>, KBS 2TV 단막극 <드라마시티-사랑,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출연이 무산됐다.

2008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0년 2월에 이혼했다. 3개월 후인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9월에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 2011년 3월 촬영을 마쳤다. 2012년 8월에 아들을 낳았다.

2014년 8월 8일,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6년 2월 18일에 대법원은 성현아를 유죄 판결한 1, 2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MBC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대법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며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성현아가 일관되게 A씨를 소개 받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성현아의 지인이 '성현아가 A씨가 결혼 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성현아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2개월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 점 등을 들었다.

결국 불특정 상대를 상대로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1, 2심 판결을 파기시킨 것. 관련 판례(2015도1185)



그리고 2016년 6월 10일에 드디어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 이하 판결문 일부 인용.
전후 사정 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공소외 2에게는 피고인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공소외 2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공소외 2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조사 내용상 상대 남성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보니, 부도덕한 스폰서 관계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MBC의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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