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을 사용하는 이유

카테고리 없음

상호저축은행을 사용하는 이유

1 3 분전 2022. 3. 9. 18:04
반응형

상호저축은행을 사용하는 이유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 Thrift Institution)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보통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쓴다.


상호신용금고가 기원인데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다.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은행법의 의무도 지지 않다보니 여러 불법 자금 유통 경로로 애용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자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고 상호신용금고를 공인해주는 방식으로 양지로 끌어낸 것이 저축은행이다.

이런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은행은 절대로 XX은행 같이 직접적으로 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반드시 XX저축은행 같은 형식의 이름만을 사용해야 한다.[1] 업무는 일반 은행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들을 대부분(예금, 적금, 대출 등) 수행 가능하지만 외환 같은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며,반드시 총여신의 일정 비율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일반 은행에 비해 다소 풀어주는 대신에 다른 방면으로 귀속되어있는 존재인 셈.



장점으로는 일반 은행에 비해 우월한 이율과 자비로운 대출 한도 및 심사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일반 은행이 짜디짠 이율에 까다로운 자격 심사와 까탈스러운 대출 한도를 지닌 반면 저축은행은 예금이나 적금을 맡기면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 대출을 받으면 심사도 간편하고 한도도 높다. 애초에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이므로 한도와 대출 심사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 망할 가능성이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사람들은 모두 시중은행에 예금하지 저축은행에 예금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일반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은행이 고객을 가려가면서 받는 건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게 은행은 물론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은행 전체 자금의 절반을 대출했다가 안 갚고 증발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은행은 전체 자금의 절반을 날려먹은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고객들이 불안해져서 맡긴 돈을 다 인출해달라고 달려드는 뱅크런이 터진다. 하지만 은행은 앞서 자산의 절반이 없어졌으니 인출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은행도 망하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도 다 망한다. 은행이 까탈스럽게 구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낮은 조건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 거부하는 신용도 낮은 고객과 사업에 높은 이율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신용도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걸 막겠다고 까탈스럽게 굴면 사람들은 일반 은행을 이용하지 굳이 저축은행을 쓰지 않으므로 자금의 회전이 느려져서 예금주에게 지불할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금(예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금을 확보하려니 비용(예금 이율)이 높아지며 높은 비용을 감당하자니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결국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 대비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용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말고 개인에게 돈 맡기고 대출 받는게 낫지 않냐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저축은행도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이 망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으므로 개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맡겼다가 개인이 망해서 손해를 보면 법적으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높은 이자를 보고 저축은행에 저축을 할 거라면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액인 5천만원 기준으로 이율까지 계산하여 4천만원 정도 저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이하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보호해 준다. 그 이상을 저축할 생각이라면 같은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좌를 쪼개는 것을 권장한다. 같은 저축은행에 두 계좌를 만들어도 총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 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 이용시 시중은행에서는 심사가 늦고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도 이상의 돈이 필요하거나 급박한 돈을 빌리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을 함께 이용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회계 결산월은 6월에서 12월로 바뀌었다. 12월 결산인 제1금융권 시중은행이나 3월 결산인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과는 다르다.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은 설립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의 은행과는 많이 다르며 정확히 따지자면 은행이라고 할 수 없는 기관이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이 저축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서비스의 질도 다르다. 같은 제2금융권인 증권사는 제1금융권 은행 이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고 인테리어도 시중은행 이상으로 고급지게 해놓는 반면 저축은행은 그러지 못한다. 이는 저축은행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증권사는 제2금융권이라고 할지라도 굴리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함이다.

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태광그룹 계열사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구백화점 계열사
대신저축은행: 대신증권 계열사
대아저축은행: 대아그룹 계열사
대원저축은행: 대아그룹 계열사
대한저축은행: 대주주 대광건영
더블저축은행: 대주주 동양건축사무소
더케이저축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계열사
동양저축은행: 신동해그룹 계열사
동원제일저축은행: 대주주 동원개발
드림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대주주 머스트홀딩스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신안그룹 계열사
부림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대주주 삼호산업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증권 계열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계열사
세람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대주주 솔브레인
스마트저축은행: 미래그룹 계열사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아산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대주주 성신
애큐온저축은행: 대주주 홍콩계 베어링PEA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태광그룹 계열사
오성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대주주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우리저축은행: 대주주 우신종합건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웰컴저축은행: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유니온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유안타증권 계열사
유진저축은행: KTB투자증권 계열사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대주주 인성산업
인천저축은행: 대주주 강원
조은저축은행: 대주주 홍콩계 SC Lowy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대주주 서경방송
참저축은행: 대주주 참엔지니어링[7]
청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키움증권 계열사
키움YES저축은행: 키움증권 계열사
페퍼저축은행: 대주주 호주계 Pepper
평택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대주주 푸른파트너스
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사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한화그룹 계열사
흥국저축은행: 대주주 인베스터유나이티드
BNK저축은행: BNK금융지주 계열사
CK저축은행: 대주주 청광종합건설
DB저축은행: DB그룹 계열사
DH저축은행: 대주주 대호피앤씨
HB저축은행: 대주주 HB홀딩스그룹
IBK저축은행: IBK기업은행 계열사
JT저축은행: 대주주 일본계 J트러스트
JT친애저축은행 : 대주주 일본계 J트러스트
KB저축은행: KB금융지주 계열사
MS저축은행: SK증권 계열사
NH저축은행: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
OK저축은행: OK금융그룹 계열사
OSB저축은행: 대주주 일본계 ORIX
SBI저축은행: 대주주 일본계 SBI
SNT저축은행: SNT그룹 계열사

가교 저축은행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매각되지 못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예'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들이 떠맡다가 결국 대부업체에게까지 팔리게 되었다.
예가람저축은행(아림, 한중)
예아름저축은행(대운, 좋은, 홍익)
예한울저축은행(경북, 분당, 현대)
예한별저축은행(진흥)
예솔저축은행(경은, 부산, 영남, 토마토2)
예한솔저축은행(경기)
예신저축은행(신라)
예성저축은행(W)
예쓰저축은행(보해, 으뜸, 전북, 전주)
예나래저축은행(대전, 전일, 한주)
예주저축은행(서울)

퇴출 저축은행

2006년 9월 8일: 좋은저축은행
2007년 1월 19일: 대운저축은행
2007년 3월 16일: 홍익저축은행
2007년 5월 25일: 경북저축은행
2008년 2월 21일: 분당저축은행
2008년 3월 24일: 현대저축은행
2008년 12월 26일: 전북저축은행
2009년 8월 11일: 으뜸저축은행
2009년 12월 31일: 전일저축은행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2011년 2월 17일: 대전저축은행
2011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2011년 2월 19일: 보해저축은행
2011년 2월 19일: 부산2저축은행
2011년 2월 19일: 부산중앙저축은행
2011년 2월 19일: 전주저축은행
2011년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
2011년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2011년 9월 18일: 대영저축은행
2011년 9월 18일: 에이스저축은행
2011년 9월 18일: 제일저축은행
2011년 9월 18일: 제일2저축은행
2011년 9월 18일: 토마토저축은행
2011년 9월 18일: 파랑새저축은행
2011년 9월 18일: 프라임저축은행
2012년 5월 6일: 미래저축은행
2012년 5월 6일: 솔로몬저축은행
2012년 5월 6일: 한국저축은행
2012년 5월 6일: 한주저축은행
2012년 10월 19일: 토마토2저축은행
2012년 11월 16일: 진흥저축은행
2012년 12월 28일: 경기저축은행
2012년 12월 28일: W저축은행
2013년 2월 15일: 서울저축은행
2013년 2월 15일: 영남저축은행
2013년 4월 12일: 신라저축은행
2013년 10월 30일: 스마일저축은행
2013년 12월 27일: 한울저축은행
2014년 4월 30일 : 해솔저축은행
2015년 1월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