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은 무엇인가?

카테고리 없음

질권설정은 무엇인가?

1 3 분전 2022. 3. 12. 10:36
반응형


질권(質權)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 하나다.

담보물권이라는 속성, 저당권과 유사한 특징으로 인해 민법상 물권 중에서 존재감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저당권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물권이다.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당포. 법학 수업에서 질권을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예시이기도 하다.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때 인도의 방법으로는 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도 가능하다고 아니할 수 없지만 점유개정은 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상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임의대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참조. 이외 채권이나 주식 등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만약 채무자가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질권을 설정한 물건을 경매처분하여 대금을 배당받거나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질권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점유 유무이다. 다시 말해, 담보를 누가 갖고 있을 건지가 차이이다. 둘 다 채권자에게 미래에 일종의 처분권을 맡기는 셈인데, 문제는 부동산은 움직이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대상인 부동산은 등기라는 소유자 및 권리자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그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냥 소유자는 채무자 그대로인 셈. 그러나 질권 설정 대상인 물건(동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현 점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채권자가 질권이 설정된 물건을 점유한다. 공통점은 담보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질권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것이 물건이냐, 혹은 권리(채권)냐에 따라 동산질권과 채권질권으로 나뉜다. 양자는 둘 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뭔가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나, 담보가 되는 물건 혹은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기고 또 그렇게 받은 담보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동산질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제공하여 채권을 담보할 때 채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질권설정계약을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넘김으로써 성립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건을 경매에 넘겨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 원의 채무를 지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철수가 채무의 담보로서 자신의 500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영희에게 제공하는 계약(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시계를 넘겼다면(인도), 영희는 철수의 시계에 대해 질권을 취득한다. 영희는 철수가 100만 원 전부를 갚기 전까지는 시계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시계를 경매에 내다 팔아 얻은 500만 원으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남은 400만 원은 철수에게 돌려줘야겠지만.


한편, 채권자는 그 물건(이하 "질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 물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허락 없이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질물을 반환해야한다.

동산질권은 등기가 불가능하다.

권리질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 동산질권과 달리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하다.

아래의 채권질권 역시 권리질권의 한 유형이다. 채권이 아닌 지적재산권, 주식 등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채권질권
금융덕들에게는 어떤 카드사가 계열사 은행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만큼 신용카드 한도를 주는 방식으로 카드 영업을 해서 잘 알려진 물권이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 때문에 저당권을 더 빠삭하게 아는 경우가 많지만, 한도놀이 하는 금융덕들은 한때 자비로웠던 그것 덕분에 질권을 더 잘 알고 있을 정도.



동산질권과 달리 채무자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이하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철수-영희 사례로 돌아가보자면 철수가 영희에게 명품시계가 아닌, 철수 자신이 민수에게 가진 200만 원 채권을 영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영희는 만약 철수에게 100만 원을 못 받더라도 그만큼을 민수에게 받으면 되므로[6] 철수에 대한 채권이 담보된다. 당연하지만 질권이 성립된 이후로, 영희가 100만 원을 모두 변제받는 등으로 질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철수는 민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

담보부채권의 입질
담보부채권을 질물로 입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담보부채권 역시 권리이고, 이를 목적으로 채권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가령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질권부채권의 입질, 유치권부채권의 입질이 가능하다.

저당권부채권의 입질의 경우 저당권의 부종성상 질권의 공시를 위해 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질권부채권의 입질의 경우 질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질권에 부기등기를 할 수는 없다.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이 권리의 양도방법을 따르면 되기에 질권부채권의 입질 역시 채권의 양도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입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그만이 아니냐고 할 수 있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남효순은 분명히 질물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생각컨대 그 까닭은 이렇다. 질권부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질권자는 먼저 1) 자신의 채권을 질권부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한다면 2) 그 다음으로 질권부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3) 마지막으로 질권부채권의 질권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질권의 실행이란 곧 질물의 경매이다. 그런데 질물을 경매하려면 질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질물이 질권부채권의 질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