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이유와 하면안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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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이유와 하면안되는이유

1 3 분전 2022. 3.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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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이유와 하면안되는이유


부동산 관련 위장 전입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 전입이자 부동산 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의 미거주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저지른다.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는데,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싸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즉, 간혹 보이는 임대아파트의 고급차량들은 위장 전입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 주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대동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임대아파트 추첨권을 따내기 위한 목적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구형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바로 이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2009년에 내놓은 신형 통장이다.

생활 관련 위장 전입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 경제 사정상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단순히 '인서울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라는 이유도 있고, 예체능이나 IT 관련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저런 학교는 없는 지역이 많다)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1~3월 사이 강남구의 주민등록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안 좋은 학군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내신성적을 수월하게 따기 위해 지방 광역시에서 인근 도의 군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나 농어촌특별전형을 위해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이다. 간혹 몇몇 지역에서 초, 중학교 까지는 학교당 학생수가 꽤나 많은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학교당 학생수가 급추락하는 경우는 높은 확률로 위장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공채 준비생이 해당 지역의 공채시험에 원서를 내기 위해: 특히 서울에서만 살아온 공시생의 경우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방직은 서울시뿐이라(경기도 출신 공시생은 서울시, 경기도 둘 다 지원가능) 경기도 지방직에 응시하기 위해 경기도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이 선거구의 주민 수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수가 일정 수 미만으로 떨어지면 통폐합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구나 친지를 위장 전입시키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 거주: 해당 시설에 실거주하는데 주인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위장 전입을 하게 된다. 용도가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나에 따라서 세금이 꽤나 차이가 되기 때문이다.

운동부: 거주지 내에 종사하는 종목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없고, 그렇다고 생업 등 기반을 포기하고 운동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당히 억울한 경우.



임지를 옮겨야 하는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교육과 생활적응 문제

생활 관련 위장 전입 사례 중에서도 딜레마가 가장 복잡하게 적용되는 사례로, 일정 기간마다 임지를 옮겨야 하는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한번쯤 위장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최소 2년 ~ 최대 5년 단위로 1번씩 임지를 옮겨가며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임지 대부분은 연고도 없는 낯선 곳라는 점이다.이렇게 되면 동반으로 이사가야 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은 해당인에게 ''적응할 만 하면 이사 or 전학간다.''라며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주말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해당 공무원이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해당 도시에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의 명의로 해당 도시에 위장 전입을 해놓고 그 곳에는 배우자와 자녀만이 거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상습적으로 이사가고 이로 인해 전학가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게 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실제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후보자들의 출신 직렬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항상 걸리는 사항이 바로 위장 전입이고, 이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탈탈 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임지 제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이들과 지역 내 토호들간의 유착이 발생하여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왜 하면 안 되는가

먼저 국내에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지역의 청약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 순위로 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원래라면 그 토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과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이런 와중에 위장 전입을 처벌하지 않으면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배정 등 주민등록법에 의존하는 모든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며, 부동산 시장 역시 크게 교란될 수 있다.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은 눈감아주면서도, 부동산 투기 목적만큼은 어떻게든 잡아내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위장전입은 문제가 된다. 근소한 표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선거의 특성상 위장전입한 투표자가 자신이 살고 있지도 않은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울 동대문구 을 지역구의 경우 위장전입 몇 명이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박빙 승부가 나서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기도 하였다.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라온[8] 지역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방의 광역시 거주 학생이 내신 성적을 쉽게 올리기 위해 인근 도의 군 단위 지역으로 위장전입해서 그 군의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촌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시전형을 통해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과 수시전형에서 내신성적이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지역에서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살아온 토박이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양민학살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 이것을 그 대도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문제는 이게 위장전입 관련 사례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다. 실제로 이사가서 전입한 거라면 위법은 아니기라도 하지.

또한 특정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위장전입을 받는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인구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집계되어 해당 지역의 실제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 정보를 다루고 활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 실거주인구를 조사하는 통계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지만 이건 5년에 한 번씩 하며, 1달에 1번씩 발표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하면 간격이 길다. 게다가 인구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누락되는 가구도 있어서 100%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

예시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라남도 보성군에 40,166명이 집계되었는데, 동시기인 2010년 10월에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48,886명이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누락된 인구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8,720명이 추가 집계되었다는 것은 웬만한 면 2~3개 정도 인구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나마 인구주택총조사도 2015년부터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의 혜택을 '먹튀'할 우려도 있다. 가령 출산율 증대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각종 지원금이나 공공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데, 위장전입을 통해서 이런 혜택만 받는 것.

행정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자기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국가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위장 전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다보니 정말 털어서 안 털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장전입은 남에게 분명히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수위에서 보듯이 위장전입은 단순 경범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못박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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