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이런기능이 헉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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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이런기능이 헉ㄷㄷ

1 3 분전 2022. 3.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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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이런기능이 헉

Q. 정말 익명인가요?
A.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며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 블라인드 Q&A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Teamblind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직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또한 운영 중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 테크 회사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블라인드는 주식회사 팀블라인드에서 만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이다.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는 원래 한국 기업이었으나 2013년 12월 한국에서 출시한 이후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이듬해인 2015년 7월 미국에도 앱을 출시하였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회사 등록은 세금이 저렴한 델라웨어 주에서 하여 약관에선 델라웨어 주 기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는 2021년 기준 총 510만명 정도며 360만명은 한국, 150만명은 미국에서의 이용자 수다.

한국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앱이 많이 알려졌다.

문성욱 대표는 네이버 출신으로, 네이버 재직당시 사내에 있던 익명게시판 기능을 '사내에 이런 시스템이 없는 일반직장인들도 사용할수있게 하는건 어떨까?' 라는 접근으로 네이버를 퇴사해 창립을 했다. 공교롭게도 막 개발이 끝난시점에 네이버 사내 익명게시판이 없어지며 많은 네이버 직원들이 커뮤니티 이주를 왔다고 한다.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계정을 통해 인증 요청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학교 Gmail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곧 도메인 자체가 차단 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가입이 막혔다. 사내 메일을 외부로 발송할 수 없는 기업도 있지만 LinkedIn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블라인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라서 특정 회사의 이메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전문직 인증 페이지를 통해 인증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인증 페이지 이를 통해 가입하게 되면 닉네임 옆에 회사 이름이 아니라 직업명이 뜬다 의사일 경우 모두가 그 자리에서 지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서비스 정보
익명 서비스라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힘 쓰는 모양새가 보인다. 혹시 모르는 외부 색출 요청을 우려하여 본사도 해외로 이전한 만큼 서버를 해외에 두었고, 사용자 관련 정보를 모두 암호화하여 관리자도 알 수 없도록 했다. 시스템 상에 사용자의 정보를 전혀 안 남기는 방법으로 구현했다고 한다.

전용 게시판은 해당 회사의 재직자 수 100명 이상인 것이 확인되어야 생성되며, 재직자 수가 100명 미만인 기업은 '스타트업', '새회사'라는 명칭으로 표기된다. 재직자 수가 소수인 경우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게시판 내에서 악성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믿고 거르는 새회사, 줄여서 '믿거새'라고 조롱받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이 관리자도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해도 블라인드 계정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해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 그게 진짜로 내부자가 올린 건지 퇴사자가 쓴 건지는 알 수 없다. 분란을 일으키는 퇴사자 색출을 위해 퇴사자 의심 신고도 받고 있다. 퇴사자 처리는 60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유의 사항
익명이라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회사에서 재직자의 블라인드 인증을 시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이메일로 가입 인증 코드 요청 시, 회사 메일함에 전달될 때 외부에서 오는 이메일 주소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담당자나 시스템 담당자가 블라인드 인증 메일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메일 서버에서 취합하는 것은 기술상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요청 메일의 경우 '인증 요청 메일'만으로도 발송이 되는 메일이기에 이 자체를 블라인드 앱에 인증받았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블라인드에는 몇몇 대기업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이메일 검사와 이에 따른 추궁에 '팀의 누군가가 내 메일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했나보다. 나는 모른다.' 라는 형태로 상황을 무마했다는 글이 가끔 등장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글을 쓸 때,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단서를 남기거나 말투 등으로 추적당할 수 있기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허위 정보, 선동, 마녀사냥, 회사 내의 이성 관련 성희롱이나 타인이나 타사에 대한 비방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사건에 대해 롯데 측 직원이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롯데에 대해 옹호적인 글을 남겼는데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롯데마트 측의 잘못으로 확인되면서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회원 가입한 이후에 퇴사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글작성자가 현역자뿐만 아니라 퇴사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논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에게 수집 동의를 묻는 절차 역시 밟지 않았다. 팀블라인드 측은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화 내역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일괄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수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 업체가 대화 내용을 제3자 업체인 외부에 위탁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이목이 집중되어있고 러시아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비판받고 있는 와중에 "전쟁하면 지는 나라의 여자들이 유린 당하던데"라며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걱정된다"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에 한해서 난민비자 무제한 발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예쁜 여자 난민들은 받아들이자"와 같은 국가망신성 댓글들이 다수 달렸다.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모가 블라인드에 올라온 탓에 소문이 사내에서 퍼지는데 빨랐다고. 그러자 대한항공은 메일링을 차단해 신규 가입을 막고 직원들에게 블라인드 앱 사용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관련기사 참고로 땅콩 회항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기업들도 블라인드 앱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당연히 블라인드 앱에 대해 감시에 들어갔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보안팀 내에서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하고 자회사에 대한 블라인드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전담 직원까지 두었다.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내용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수사기관에 문의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쉽지 않다"고 한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어떤 변호사는 "블라인드 앱에서 게시글의 작성자를 밝히는 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게시글의 내용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 개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 문제인지 모니터링 없이 일정 수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블럭을 먹이는 시스템이다. 특정 게시판에서 특정 성향의 게시판 유저들이 장악한 후 반대 글이 올라오면 신고를 먹여서 글을 '블라인드'시키거나 계정을 정지시킨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문제.
조직적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들이 역으로 이용제한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블라인드 웹사이트에서는 잡플래닛처럼 기업 리뷰를 할 수 있다.
모니터링 관련 항의해도 답변 복붙하는 한심한 대응을 보여준다.


직장인 미팅 앱 '블릿'도 출시했다. 자신의 회사 메일을 통해 현직장을 인증해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에는 직장명을 밝히고 활동한다. 같은 회사 사람은 소개받지 않는 것이 이 곳의 룰. 다대다 만남 컨셉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의 부담을 낮추고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서비스의 장점으로 소개되고 있다. 블라인드의 흥행을 연계 서비스 블릿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
대놓고 얘기하기 곤란한 것들을 소재로 삼는 만큼 직장인 경력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주로 글을 쓴다. 신뢰성이 가지 않는 정보나 편향된 정보가 상당히 많으므로 스스로 걸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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