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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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1 3 분전 2022. 3. 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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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재택치료는 비대면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확진 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https://c11.kr/wpv5  참고


확진자는 동거인에게도 격리 안내를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격리해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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