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잊을 수 없었던 경험



의무병(醫務兵)은 군대에서 응급처치 및 군의관 진료의 보조를 담당하는 병을 말한다. 국군을 기준으로 만약 군의관이 없는 상황이거나 군의관 과의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를 평가하여 응급처치 후 가까운 의무대나 의무근무대, 군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군의관이 있을경우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처치하게 된다. 군은 특성상 GP, GOP와 같은 고립된 곳이 있으며 이런곳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의무병은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한국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각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제한 하고 있는 바 본인의 법적 업무수행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감당해야 할 수 도 있다.
조금 자세하게 의무병의 임무를 기술하자면 평시 군 내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와 각 전투부대의 상시 의무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전시에는 야전병원을 창설하고 몰려오는 부상자 분류, 응급처치, 후방이송, 재활, 원대복귀 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임무를 밀접하게 수행한다.본인의 직렬, 배치받은 부대의 종류에 따라 전, 평시 의무병의 임무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지원하는 의무병과의 직렬에 맞는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나 배치받는 부대의 사정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병으로 지원하였으나 지휘통제실에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수 도 있다. 상술하였듯 한국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영역에 제한이 있다. 의무병은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나 다만 징병제인 대한민국 군대 특성상 의료 관련 자격을 갖추고 군대에 오는 의무병들의 경우 군병원이나 현장에서 군의관 지시에 한하여 자격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군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미 해군 코어맨(Corpsman) 중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급 의무병(Independent Duty Corpsman)들은 의사처럼 진단과 처방 그리고 간혹 부득이하게 야전병원 같은 곳에선 간호사에게 자신의 처방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미국은 의료행위와 간호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위생병'이라는 표현은 일본식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의무병'으로 부른다. 또한, 이 단어의 뒤에 느낌표를 달면 미군이 나오는 전쟁 영화에서 "incoming!"과 함께 절대 안 빠지는 대사가 되기도 한다. 미합중국 해군 한정으로 코어맨(Corpsman)이라 불리는데,해군 의무병과(Naval Hospital Corps.)소속의 군인이라는 뜻이다. 육해공 공통으로는 (의사란 의미에서) 'Doc!'이란 호칭도 통한다.미군 편제상 의무병의 MOS는 68-시리즈로, 일반 메딕이 68W를 받는다. 장교의 경우에는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