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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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확정.

1 3 분전 2023. 1. 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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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확정.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2]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000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00만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고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3]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2020년 6월 보통주 기준 11.10%) 또한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어지간하면 2위이고 최소 3위 권에 들어가 있다. 못믿겠으면 나무위키에서 아무 대기업이나 검색해서 지배구조 문단을 보자. (ex: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카카오,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 등이 있다.)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최소한 OECD가입국들은)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둘째,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상 복지제도를 부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4]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다.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었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 입사하면 강제 가입이다.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6],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눈치챈 사람은 막 성인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고 있다.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또한 강남 아줌마들이 뭉치돈을 수천만원씩 싸와서 국민연금에 수십년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평생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출처 덕분에 정작 서민층은 막연한 불신과 당장의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에 소극적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나중에야 고갈되던 말았던 일단 2057년까지는 평생연금 100프로 보장이라는 점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입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현상 탓에 서민층과 중산층, 고소득층 사이의 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9]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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