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다는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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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다는 50대

1 3 분전 2023. 1. 2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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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다는 50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소멸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

흔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남남처럼 사는 것을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서류이혼' 또는 '위장이혼'이라고 한다. 아래부터는 주로 '법적 이혼'을 전제로 한 서술이 이루어진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이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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