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박근혜처럼 어머니도 사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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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박근혜처럼 어머니도 사면해 달라"

1 3 분전 2023. 1.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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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박근혜처럼 어머니도 사면해 달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모친의 사면을 요구했다.정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의 형 집행 정지 연장에 감사드리고 어머니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통화를 너무 즐거워하고 1시간 걸려 병원 가는 길조차 즐거워할 만큼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한다"고 적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의 처벌에서 현재 사면 받지 못한 건 어머니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도 모두가 사면됐다"고 썼다. 이어 "어머니는 그저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주길 바란다"며 "못난 딸 하나 때문에 60대의 나이에 갖은 고생 다 하시고도 딸 밉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누구하나 원망 없이 그저 박 전 대통령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인 어머니"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고, 학교를 안간 저의 죄다. 어머니가 고통 받는 것을 보는 게 제게도 너무나 큰 형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평생을 불효녀로 살아온 딸이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다. 부디 어머니를 돌려 달라. 학위도 재산도 제겐 남은 게 하나 없지만 돌려받고 싶은 건 정말이지 어머니 한분"이라고 호소했다.

 

2016년 세상에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일으킨 공범이다.

 

등본상 공식 이름은 '최서원'으로, 원래 이름은 '최필녀'(崔畢女)였으나 1979년에 최순실(崔順實)로 개명하였고, 이후 2014년에 '최서원'으로 또 한 번 개명하였다. 법원, 헌재 재판 등에서는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을 사용하나 국회 국정조사에서나 언론, 대중에게는 개명 전 이름인 최순실로 불린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재판 및 심판 자체에서만 법적인 이름 최서원으로 불릴 뿐, 검찰과 특검, 변호인 등 수사 관련인들에게도 호칭은 최순실이며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되었을 때도 최순실이라고 표기됐다.부친인 사이비 교주최태민의 대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혈육 이상의 친분 관계[17][18]를 이용하여 축재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통제하여 국정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숨겨진 비선 실세로 지목받을 만큼 베일 뒤에 숨어서 아무런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실권을 휘두른 스케일에 비하면 소소하게 보이는 비리 역시 많이 저질렀다. 예컨대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로(?) 수백억 원의 돈을 걷어 만든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있다. 여기서 전경련이 수백억 원의 돈을 걷어서 만든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으로 갑자기 선임된 정동춘은, 최순실이 평소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원장이었다고 한다. 이후 K스포츠 재단은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결국 해산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입시 비리를 저지르도록 공작하여 공부도 못하는 자신의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 체육학과에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는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그 외에 '팔선녀'라는 사우나 모임을 만들어서 재벌가 사모님들에게서 극진한 접대를 받고 틈틈이 호스트바에서 자신의 아들뻘 되는 젊고 잘생긴 남자를 품고, 조직폭력배에게 폭력을 사주하고, 대통령과 함께 회춘 시술, 중독성 전신마취 시술을 받기도 하는 등, 사방팔방을 휘젓고 다녔다. 2016년 9월 처음 언론에 의혹이 터져나온 후 10월까지 약 1달 만에 이 사람이 만든 온갖 의혹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총장이 사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언급할 수준이 되었다. 언론 노출을 매우 꺼리는 탓에 얼굴이 제대로 드러난 사진조차 구하기 힘들었고, 인터뷰를 시도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나마 의혹이 터진 지 한참 뒤인 10월 27일에야 최초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속 수감 되었다. 구속 수감된 동안 자신의 형량에 큰 관심을 보이는 모양이다. # 최순실은 독방에 수감되면서 면회는 수사에 도움이 될 인물 이외는 전면 금지된 상태이며 TV 시청 및 신문 구독, 독서 등 모든 종류의 여가 활동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독방 수감 그 자체가 상당한 특혜이며 구치소 생활도 윤택한 지원을 받고 있고, 원칙상 금지된 TV 시청마저도 한다고 알려질 만큼 당시 황교안 대행 체제하에서 황제 수감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201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하지만 근거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빈축을 샀고, 결국 2017년 3월 대통령 박근혜도 파면되면서 정치적 권력을 완전히 잃고 만다. 이후 2018년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최순실은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한마디로 중국의 후한이 망하는데 결정타를 날린 십상시,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말아먹은 요승 그리고리 라스푸틴, 명성황후의 환궁 날을 맞춰 총애를 받고 날뛴 진령군과 같은 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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