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 자격증 최단 기간 취득 노하우,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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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자격증 최단 기간 취득 노하우,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1 3 분전 2023. 1.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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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자격증 최단 기간 취득 노하우,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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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후 관리사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산모와 유아의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의 인력 창출이 요구됩니다. 
임신과 분만으로 인하여 변화된 신체, 특히 생식기관이 임신 이전의 상태로 소요되는 산욕기에 산모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산후 관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 관리기관 인정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후 관리사라 합니다. 

02. 향후 진로 및 전망 
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가정 내 산후 관리사 파견직, 여성센터 등 

03. 응시자격 및 방법 
1) 자격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연령, 학력, 경력에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여성만 신청가능)
2) 방법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필기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경우 합격입니다.

[무료상담 후 혜택]
상담 완료하신 분들에 한하여 '시험 안내 및 적중 예상문제'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산후관리사 자격증 최단 기간 취득 노하우,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01. 산후 관리사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산모와 유아의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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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후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산후관리사 시험방법

(1) 합격기준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필기시험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

(2) 출제비율 : 여성과임신 20문항, 산모관리 50문항, 신생아관리 30문항 (시험시간:100분)

(3) 가산점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5% ※ 각 해당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을 응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및 응시료 :

ㆍ응시원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1통

ㆍ가산점 해당 자일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ㆍ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5) 등록 : 합격자 등록 : 합격자 발표 후 20,000원 납입으로 등록완료.

(6) 보수교육 :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 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 고시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원서접수 시 접수 마지막날에는 내방객이 많은 관계로 접수 시간의 지연 및 접수창구의 혼잡 등으로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원서접수 첫날과 둘째날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면 업무가 효율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는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답안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득한 후라도 해당 자격을 취소합니다. 본 유의사항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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