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예·적금 상품 및 수수료 은행은 원래 은행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지만 은행업을 할 수 있지만, 수협은행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은행업 허가 없이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받고 3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처럼 법에 의해 정부가 손실을 메워 줄 수 있다. 예·적금 상품 및 수수료 2012년 6월 8일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모든 은행 ATM 출금 및 인터넷/모바일/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하이 앤 프리 통장이 출시되었다. 2016년 1월 4일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으로 상품명 변경. 설립 취지를 반영하여 디지털독도점을 운영하고 영업점 입구에도 독도와의 거리를 표기하고 있다. 또 과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