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을 사용하는 이유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 Thrift Institution)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보통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쓴다. 상호신용금고가 기원인데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다.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은행법의 의무도 지지 않다보니 여러 불법 자금 유통 경로로 애용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자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고 상호신용금고를 공인해주는 방식으로 양지로 끌어낸 것이 저축은행이다. 이런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은행은 절대로 XX은행 같이 직접적으로 은행이라는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