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買受)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316조).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가령 단독주택 1채의 2층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등. 이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해당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전세권이 적용되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