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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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2

전세권설정비용과 집주인이 꺼리는이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買受)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316조).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가령 단독주택 1채의 2층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등. 이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해당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전세권이 적용되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해당 ..

카테고리 없음 2022.03.06

전세권설정을 안해주는이유 집주인

전세권설정을 안해주는이유 집주인 전세권의 위력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계약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 현실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에 전입할 상황이 안된다면 전세권 등기를 고려해보는 정도. 다만 전세권을 등기해놓았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담보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전체에 전세권을 등기해놓았고, 전세권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라면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처럼 민사집행(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은 소유권과는 별도의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계약 당시부터 해당행위를 금지한게 아니라면, 주인 허락 없이 전세권에 대한 전대차를 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전세권 자체를 양도할 수도 있다. 또..

카테고리 없음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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